대전 동구는 이달 22일까지 개학기 청소년 선도 ·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학교 주변과 함께 대전역이나 복합터미널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위주로 실시되며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불법 사항 발견 시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가출 · 위기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보호기관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올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노출을 막고 탈선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nTV=성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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