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6일(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부의안건으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등 8건은 수정의결 하였고,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제될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 분야에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 확인 및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안인 2조2,324억6,585만9천원 중 세입예산안 6억1,666만7천원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16억6,666만7천원을 감액하여 총 10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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