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1차 심의)에서 선정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체납액 7억7천만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사전안내 대상자는 10월초 충청남도에서 2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에 관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홍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기회제공 및 신용불량등록 해제를 통한 담세능력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하향 조정되어 공개대상 체납자도 전년대비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세종nTV]
webmaster@sejongn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