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에서는 12. 10.(목)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및 고인쇄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2016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사에서는 최충진 의원은 고인쇄박물관에서 편성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의 예산편성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된 보조금 예산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9천여만원으로서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최충진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집행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015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지출한다는 조건 하에 심의를 마쳤다며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최충진 의원과 육미선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후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며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한편,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등 소관 전 부서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 11(금)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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