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2015년 10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는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용암1·2, 영운동, 새누리)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지난 1992년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례처럼 본 조례 역시 ‘법률의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 공정성 ‧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의 대상 및 적용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문지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사용을 금지하고 피조사자에게 의도적인 응답유도 금지를 명문화하여 왜곡된 정보로 인한 역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했다.
대표발의 한 김태수 의원은 “지난 통합청주시 출범 후 (구) 청주시 지역과 (구) 청원군 지역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 더불어,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인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시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