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윤리성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달 15일까지 관내 44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지도 단속대상으로는 중개업자간 담합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자격‧무등록자 중개영업행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단속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한다는 목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중개행위 근절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여=세종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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