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유성구에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이 6일 열린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유성구는 6일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심의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수리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원자력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7만 5,602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지난달 국무총리실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민 염원이 담긴 이번 조례안은 지역 발전과 정부기관과의 상생을 위한 뜻 깊은 시도”라며 “구가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관련 대책과 연계해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달 9일 주민 9,007명의 서명을 받아 유성구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