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도심이나 농촌지역의 빈집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범죄, 화재, 붕괴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빈집의 철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배, 이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2백만 원 내외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집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이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조사결과 충주시에는 모두 439채의 빈집이 산재해 올 초 봉방동에서는 빈집에 3명의 노숙자들이 기거하다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각종범죄의 온상이 되어왔다

 

저작권자 © 세종n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