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장 윤범로)는 3일,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최용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은 “최근 UN는 인권탄압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EU도 북한주민의 권리회복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충주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주=세종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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