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제도는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합의제 기구이자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운영 △위원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제한(초임 1회, 연임 2회) △3개 위원회까지 중복위촉 가능 △회의개최 시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여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14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개 한다.
제천시는 현재 9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정비 시 전문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시민참여인재은행을 설치하여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인재은행은 시정운영, 경제, 복지, 농업, 문화관광 등 시정 10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풀의 개념으로 총 1,200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민행복은행 설치 운영으로 민선6기 시정기조인 “사람이 우선이고 시민이 주인 되는 민본제천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