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는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업인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보령앞바다에서 어획되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
[보령=세종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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