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풍수해를 대비해 이달 말일까지 불법광고물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기상변화로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노후된 고정옥외광고물(간판 등)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육교 등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풍수해 재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과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n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