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되였으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것이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앞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사회단체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2심은 무료 공연 제공을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되고 그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었다. 

이에 7.30 충청권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3곳(충주, 대덕 대덕구, 서산.태안)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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